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조건 서류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하루 40시간 이상 돌봄을 한다면, 경기도에서 최대 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맞벌이, 다자녀,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이라면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2025년 하반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 바로 그 해답입니다!
아이 돌봄을 직접 하거나 조부모님이 도와주는 경우, 이 정책은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인 보탬이 됩니다. 신청 조건과 대상, 방법까지 이 글 하나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단 15일만 신청 가능하니, 지금 확인하고 늦기 전에 신청하세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2025년 하반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에 거주하며 생후 24개월~36개월 아동을 양육 중인 가정이 대상입니다.
특히 맞벌이, 다자녀 가정과 같은 양육공백 발생 가정이 우선입니다. 조부모, 친척, 이웃이 아이를 돌봐주는 경우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조건 상세 정리


돌봄수당을 받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가능한 지역은 총 14개 시·군으로 제한되며, 월 40시간 이상 돌봄 활동이 이뤄져야 합니다.


구분 내용
연령 기준 생후 24개월~36개월 아동 (예: 2022년 9월생~2023년 9월생)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거주 기준 양육자와 아동이 동일 시·군에 주소를 둔 경우
돌봄조력자 조부모, 4촌 이내 친척, 이웃주민
돌봄 시간 월 40시간 이상
신청 시·군 성남, 파주, 광주, 하남, 오산,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군포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돌봄수당은 아동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가족이 직접 돌보거나 조부모님, 친척, 이웃이 돌봄을 제공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아동 수 지원금액(월)
1명 30만 원
2명 45만 원
3명 60만 원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신청은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양육자(부 또는 모)가 신청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매월 1일 ~ 15일 (다음 달 돌봄 적용)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한부모/장애인 자격정보 (해당 시)
  • 돌봄조력자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양육공백 확인서류
  • 교육 이수증 2종(슬기로운 안전생활, 아동학대 예방)


Q&A



Q1. 맞벌이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다자녀 가정이거나 양육공백이 발생한 경우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소득과 거주 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Q2. 조부모가 돌봄을 맡아도 수당 받을 수 있나요?


네.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주민이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Q3. 월 40시간 돌봄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아동돌봄 활동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실시간 활동 내역을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매월 신청해야 하나요?


예. 매달 1일부터 15일 사이에 신청해야 하며, 그 다음 달부터 돌봄이 적용됩니다.


Q5. 신청 가능한 브라우저가 정해져 있나요?


크롬(Chrome) 또는 엣지(Edge) 브라우저 사용을 권장합니다.



마무리하며


경기도의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닙니다. 아이의 안정된 성장 환경을 위한 배려이자, 양육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입니다.
지금 바로 경기민원24에서 신청하여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에게 필요한 돌봄을 준비해보세요. 놓치면 10월로 넘어가니, 오늘이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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